◎김현철씨도 10억대 차명관리혐의대검 중수부(심재륜 검사장)는 26일 김현철씨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방침을 정하고 김씨의 측근인 (주)심우 대표 박태중(38)씨를 28일 소환조사한 뒤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미 박씨가 김씨와의 친분관계를 거론하며 서울과 지방의 3, 4개 중견기업이 지역민방 및 유선방송사업권을 따내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사 수주나 신규사업 진출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10억원대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검찰은 특히 박씨가 광주 L건설, 대전 S건설 등 지역민방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건설업체에서 차용금 등 형식으로 6억원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한 뒤 현재까지 3억원만 변제한 사실을 중시, 이 자금이 이권사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인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이권사업에 개입,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처벌하는데는 무리가 없다』며 『박씨를 상대로 현철씨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92년 대선때 나라사랑운동본부 사무국장을 맡아 선거기획 등을 총괄하면서 선거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일부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구체적인 내역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현철씨가 기업체로부터 10억원 가량의 자금을 직접 또는 박씨 등 측근들을 통해 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해온 혐의도 포착, 다음달초 김씨를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김승일·이태희 기자>김승일·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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