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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신입생 감축 제재”/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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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신입생 감축 제재”/교육부

입력
199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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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생 구제 등 파행학사관리 8개대/모집정원 30∼10%까지 줄여/재정지원 삭감조치도 검토/주내 방안확정 대학통보 예정지난해 한약분쟁과 관련, 파행적으로 학사관리를 해온 한의대에 신입생 모집인원 감축과 재정지원 삭감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지난해 9월 등록을 하지않아 제적된 학생들을 재입학시킨 경희대 동국대 대전대 등 3개 대학에 대해 9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20∼30%가량 감축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신입생 모집인원 감축조치를 98학년도 한해만 적용하는 방안과 제재조치를 2,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지난해 9월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된 한의대생은 경희대 81명, 동국대 24명, 대전대 14명, 동신대 1명 등 모두 1백20명으로 이중 경희대 78명, 동국대 24명, 대전대 8명 등 1백10명이 지난달말 재입학했다.

현행 대학학생정원령에는 대학의 총·학장이 계열별, 또는 학부·학과별 정원을 초과해 재입학 시킬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2학기 학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제적대상자를 구제한 원광대와 대전대 등 2개대와 2학기 등록기한을 넘겨 10월1일 이후에도 등록을 받은 경산대 동의대 상지대 원광대 등 4개대에 대해서도 9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10% 가량 감축과 재정지원 삭감 등의 제재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주 안으로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확정, 해당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약분쟁을 둘러싼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 사태로 11개 한의대의 97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이 20∼30%씩 자연감축됐으며 등록기한 연장의 책임을 물어 재정지원액 76억원중 20억원이 삭감됐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파행적 학사관리를 한 한의대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의미에서 행정·재정적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올해들어 한의대 사태가 정상화한 점을 고려, 적정한 선에서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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