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등 수출활성화… 내년부터 시행 방침정부는 26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정책금융인 연불금융제도를 수출활성화에 적극 활용키 위해 수출업자에 대한 연불대출만기를 현재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연불대출이란 발전·기계설비 선박 항공기 및 그 부품 등을 외국에 수출할 때 수입업자가 막대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없음을 감안, 수출입은행이 국내수출기업에 먼저 돈을 지급(대출)한 뒤 추후 수입업자로부터 분할상환받는 것이다.
재정경제원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연불대출만기는 ▲플랜트 및 산업설비 10년 ▲재래식 발전설비 12년 ▲핵발전설비 15년 ▲항공기 12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불대출 최장만기를 10년으로 제한,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대형발전소나 플랜트공사 수주경쟁을 벌일 경우 결제조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불대출 최장만기를 적어도 20년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10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불금융조건이 개선될 경우 국내 플랜트업체들의 설비수출여건이 한층 개선돼 해외수주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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