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건설부장관◁―한보가 91만평 중공업 공장계획 매립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서 청와대 수석과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닌가.
『모든 해안중 매립타당지를 고지한 뒤 38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입의 여지는 없다』
―한보가 경제수석실 등에 로비한 결과 한보가 면허를 취득한 것 아닌가.
『전혀 아니다』
―한보의 공유수면매립 신청을 허가하면서 당시 수산청의 입장이 조건부 부동의에서 조건부 동의로 바뀌었는데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외압이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어업권 보상이 안됐는데 면허가 나간 것은 특혜 아닌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면허가 나갈 수 없다』
―당시 외압이 있었나.
『당시 매립계획 신청이 있던 38개 지역에 대해 어떤 지시도 받은 바 없다』
―해태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노태우씨에게 전달한 일이 있나.
『전달해 달라고 해서 이미 얘기된 것으로 알고 심부름한 일이 있다』
―외압이 있었나. 매립허가때 공사비가 575억원으로 허가 났으나 그후 5번 변경되면서 2,700억원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이유는. 토지공개념이 시행되기 직전인 89년말 전격적으로 허가가 된 이유는.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시 외압은 전혀 없었다. 매립허가는 장관을 그만둔 뒤의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겠다』
▷신영삼 전 건설부 수자원정책과장◁
―박승 전 장관은 관련부처가 반대하면 기본계획 결정을 안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장관회의때 이견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다』
―사업비 조정을 법대로 했는지 검토해 봤나.
『내 소관은 보고받았다. 전체적으론 감사원에서 감사중이니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면허신청시 사업비 타당성을 검토했나.
『신청 당시에는 검토하지 않는다』
―한보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이 2,803억원인데 반해 사업비가 더 많아 결국 매립토지 전부를 한보가 취득했고 국가귀속분은 없었는데, 혹시 감정평가기관과 한보가 짜고 평가액을 그렇게 책정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
▷박태서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한보철강이 재력상 공사능력이 있었다고 보나. 뇌물을 받거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규정에 따라 신청할 경우 실제 능력여부는 실질심사할 능력이 없다. 기술직 1명이 검토했다』
―사업수행 능력을 단순히 「있음」이라고 했는데 철저히 심사했나.
『실질심사는 못했고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매립지 전체를 자기 회사에 귀속시킨 사례가 한보 외에 또 있나.
『내가 본 업무는 한보가 유일하다』
―한보철강이 면허신청할 때 부산제강공장을 당진으로 이전하고 100만t을 증설하는 정도였는데 누가 한보철강을 「국가기간산업」이라고 규정했나.
『중화학공업에 속하니 자체 판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