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의 57개 채권금융기관들은 25일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한일그룹과 각각 합의한 우성건설 인수조건안을 최종 승인했다.인수조건은 한일그룹이 우성건설의 금융부채를 떠안돼 이자율은 ▲은행대출금의 경우 최초 6년간 연 3.5%, 다음 6년은 8.5%, 마지막 6년간은 13.5%로 하고 ▲제2금융권 대출금에 대해선 18년간 일률적으로 연 6.815%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우성건설에 이달중 운영자금 463억원을 신규지원, 자금난을 막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이와 함께 보유부동산을 매각, 우성건설에 2,746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채권단에 1,200억원의 부동산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일그룹의 「우성건설 정상화계획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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