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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모정/아들 청각장애 비관/목졸라 살해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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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모정/아들 청각장애 비관/목졸라 살해후 자살

입력
1997.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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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하오 5시1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4동 주공아파트 이모(31·회사원)씨집 안방에서 이씨의 부인 김모(29)씨가 생후 18개월 된 청각장애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남편 이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이씨에 따르면 아침에 아내의 태도가 이상해 일찍 집에 귀가해 보니 아내가 안방 문 턱에 목을 매 숨져있었고 안방 이불 위에는 아들이 숨진 채 반듯이 누워있었다는 것.

김씨는 16일자 일기에 『불쌍한 우리 아기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아기에게 용서를 빌고싶고 그도 나를 이해해주리라 믿는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선천성 청각장애아인 아들의 신병을 고민해 왔다는 남편의 말에 따라 이를 비관,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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