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교조·현총련 포함돼 곤란”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허용한 새 노동법에 따라 28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나 노동부가 이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 마찰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5일 『24일 중앙위원회에서 현재의 조직 그대로 설립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28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현재의 조직으로 설립신고를 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단체인 전교조, 그룹별 조직인 현총련 등이 포함되고, 권위원장 등 소속 사업장에서 해고된 임원들의 조합원 자격이 문제가 돼 신고서가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접수된 설립신고서를 검토, 신고증 교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현재의 조직대로라면 신고증을 교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설립신고서가 반려될 경우 합법성대책위원회를 구성,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제소 등을 통해 국제적 압력을 가한다는 방침이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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