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5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개인정보자료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도를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에서도 유출되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우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범적 선언인 「개인정보 보호헌장」을 제정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보완하거나 별도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내무 공무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감시·감독할 통제부서와 관리책임자를 지정, 업무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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