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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여신 공시 강화/6개월이상 연체 고정여신도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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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여신 공시 강화/6개월이상 연체 고정여신도 대상 포함

입력
199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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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25일 투자자와 고객에게 공개(공시)되는 부실채권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은감원 고위당국자는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설치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부실을 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건전경영유도를 위해 투자자와 고객들에 대한 공시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지금은 담보가 없어 회수가 불확실하거나(회수의문여신)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금(추정손실여신)만 부실채권으로 공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작년말 현재 일반은행의 부실채권은 추정손실 4,904억원, 회수의문 1조9,535억원 등 총 2조4,439억원만 공시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담보는 있으나 6개월이상 연체된 「고정여신」(약 9조4,300억원규모)에 대해서도 공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고정여신은 문자 그대로 연체된 여신일 뿐 부실채권이 아니며 통계적으로 20%정도만 부실로 연결된다』며 ▲총 고정여신중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20%만 공시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이자가 생기지 않는 무수익자산 개념을 도입,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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