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인수때 법정최저자본금 2배 넘으면 허용다른 금고를 합병하거나 사고금고를 떠맡은 금고에 대한 지점인가 요건 및 지점설치시 납입자본금 증액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24일 재정경제원이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을 개정, 합병금고나 사고금고 인수 금고는 자기자본이 법정최저자본금의 2배 이상이면 지점설치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기자본 조항 외에 최근 3년간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내고 은행감독원장 또는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으로부터 직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고의 재산 및 경영상태가 건전하다고 인정받아야만 지점설치 인가를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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