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폭력보다 책임 무겁다” 판결상도덕을 어긴 이기적 행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폭력행사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24일 이숙경(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씨가 아파트상가에 입주해 상가규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며 서순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폭력을 행사한 피고들의 책임은 30%,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원고의 책임은 70%』라며 『치료비와 위자료 2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위법』이라면서 『그러나 상가규약을 어기고 업종변경을 강행한 원고의 행위는 건전한 상도덕을 형성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된 만큼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씨는 94년 주엽동 럭키롯데아파트상가의 점포를 임차한 뒤 상가규약을 어기고 화장품업에서 슈퍼마켓으로 업종을 변경,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를 비롯한 상인들이 트럭으로 입구를 막고 이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자 95년 1천8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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