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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무료제공 중독시킨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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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무료제공 중독시킨후 판매

입력
199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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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3일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이정희(25·대구 서구 비산동)씨 등 4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투약한 지모(28·여·증기탕 종업원)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급책 최모씨를 수배했다.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 1백45g(시가 7억원), 대마초 종자 2백50g 등을 압수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3월부터 최씨로부터 히로뽕을 10∼1백g씩 구입한 뒤 술집 종업원 등에게 『술 안취하는 약』이라고 속여 공짜로 맥주 등에 타서 마시게 해 중독된 후에는 돈을 받고 팔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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