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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LNG 수입 민간 허용/규제개혁기본법 6월까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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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LNG 수입 민간 허용/규제개혁기본법 6월까지 제정

입력
199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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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회의(의장 고건 총리, 김상하 대한상의회장)는 23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6월말까지 민간기업이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발전분야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분야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또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등에 민간이양의 전단계인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키로 했다.정부는 이를위해 공기업 민영화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회의는 6월까지 제정할 「규제개혁기본법」(가칭)에 규제기능을 폐지·완화할 경우 이를 정부조직개편과 연계, 담당조직·인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명시키로 했다. 또 규제의 법적 근거를 최소한 대통령령 이상으로 해 훈령 부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신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규제를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는 이른바 「원칙 자유, 예외 규제」의 법정신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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