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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국제전화/단절·혼선땐 통화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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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국제전화/단절·혼선땐 통화료 돌려준다

입력
199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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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통화시 끊기거나 잡음 혼선 등으로 재통화를 할 경우 통화료를 전액 환불해주는 국제전화 리콜(환불)제가 도입된다.데이콤은 23일 국제전화 「002」로 국제통화를 하면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2,000원에서 월 1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002 리콜제」를 도입,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통화중 단절 또는 통화가 불가능한 정도의 잡음이나 혼선이 발생, 재통화를 한 경우이며 보상을 받으려면 통화후 24시간내에 데이콤 고객서비스센터(082―100)에 전화를 걸어 착·발신전화번호 통화시각 통화자 등을 알려주면 된다. 리콜로 보상받는 통화료는 다음달 요금청구시 자동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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