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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미성년자 고용/「티켓다방」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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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미성년자 고용/「티켓다방」 2명 영장

입력
199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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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속칭 「야타족」행세를 하는 10대들이 유인한 미성년자들을 고용, 윤락행위를 시킨 최모(32)씨 등 「티켓다방」 업자 2명을 성폭력특별법,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10대 소녀들을 꾀어 최씨에게 팔아넘긴 전북 군산시 모지역신문 이사 장모(38)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모(18·무직)군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온양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최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장씨 등 3명으로부터 미성년자 30여명을 1인당 70만∼90만원씩 2천5백여만원에 넘겨받아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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