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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협약’ 종금 요구 수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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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협약’ 종금 요구 수용 검토

입력
199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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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단,추가여신부담 면제·가입확대 등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은행 등 진로그룹의 5개 주거래은행은 23일 상오 긴급 전무회의를 열고 부도방지협약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종금사들이 내세웠던 요구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은행연합회 김종성 부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은행 전무들은 종금사들의 요구에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금협회는 ▲진로그룹에 대한 추가여신 부담면제 ▲가입대상기관을 총 여신금액의 1%이상 보유한 금융기관(리스 금고 파이낸스 등)으로 확대 ▲여신금액기준 5분의 4이상 찬성으로 대표자회의 의결 ▲종금사의 여신액은 기업어음의 무담보매출분, 지급보증서 대상여신, 제3자 담보 및 유가증권 담보 대상여신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 등 4개항을 금융기관협약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종금사들은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28일 열리는 진로그룹 채권금융기관단 회의에 불참하고 금융기관의 부도방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해왔다.

5개 은행 전무들은 그러나 최대 쟁점이 되고있는 추가여신부담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은행측의 최종안은 28일 열리는 1차대표자회의에 앞서 35개 은행장들의 합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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