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은행부담 덜고 기업 자구 지원/부실채권 정리대책­전담기구 운영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은행부담 덜고 기업 자구 지원/부실채권 정리대책­전담기구 운영은

입력
1997.04.24 00:00
0 0

◎회수의문·손실추정 채권도 매입/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 가능성정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설립할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가칭)는 은행들의 부실여신을 정리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부동산 및 자회사 매각 등 자구노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다.

부실여신정리의 주요 대상은 고정여신이다. 이는 6개월이상 연체됐거나 부도업체의 여신중 담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고정여신은 지난해말 현재 9조4,300억원에 이른다.

전담기구는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여신)을 자체 전문인력이나 제3자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한다. 이때 담보물인 부동산 등을 함께 인수한다. 대금은 2∼3년간 단계적으로 조성할 1조5,000억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곧바로 지급되며, 이 기구는 담보물을 팔아 이를 기금에 넣는다.

A은행이 100억원짜리 공장부지를 담보로 B기업에 150억원을 대출해 주었다고 가정해 보면 전담기구는 담보물 가치에 따라 100억원가량에 이 부실채권을 사들인다. 은행은 50억원의 결손을 보겠지만 부실여신은 털어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전담기구는 회수가 의문시되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채권(지난해말 현재 2조4,439억원)도 취급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돈을 주지않고 받아두었다가(수탁)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찾아내 일정액을 회수할 경우 수수료를 받고 차액만 은행에 돌려준다. 현재 성업공사가 받고 있는 수수료는 30%가량이다.

전담기구가 담당할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여러 조건이 따른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해 주겠다는게 목표인 만큼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판단과 함께 정식으로 매입을 요청해야 한다. 전담기구는 이에앞서 은행의 요청이 있으면 자체 전문인력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진단 및 회생가능성, 정상화방안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대행해 줄 예정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C사에 대출해준 D은행은 C사가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및 자회사 매각 등 C사의 자구노력내용을 전담기구에 통보한다. 전담기구는 해당 부동산 등을 자체 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시세를 평가, C사와 협의해 사들인다. 대금은 C사가 아닌 채권자인 D은행으로 건네져 대출금과 상계되고, C사의 부채가 그만큼 줄어든다. 특히 매입대금의 지급은 부실채권 정리 때처럼 현금이 아니라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담기구가 해당 금액만큼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입절차가 서류상으로만 처리되는 셈이다.

대상기업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일단 중소기업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외에 채권금융기관도 자구노력을 지원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기관자율협의회가 제정한 「부동방지협약」의 적용대상은 51대기업 까지였다. 대상기업의 범위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