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94년이후 3년간 연평균 85.1%씩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에따라 각종 부담금의 합리적 조정과 신·증설 억제를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23일 전경련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석준 쌍용그룹 회장)에 따르면 「부담금」 「분담금」 「예치금」 「이행강제금」 등 준조세 성격으로 기업이나 국민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80년대에는 2종에 불과했으나 현재 51종으로 급증했다.
정부 예산에 나타난 부담금 규모도 94년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85.1%의 증가율을 보여 올해에는 총 4조9,3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같은 부담금이 과도한 기업부담을 초래,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신·증설을 억제할 수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민관 공동 부담금관리위원회 구성 ▲부과목적이 달성된 부담금의 폐지 ▲유사목적의 부담금 단일화 ▲지나치게 높은 부과율 현실화 ▲행정기관의 자의적 부담금 부과 금지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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