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준조세 연 85% 증가/94년이후 3년간/전경련,법제정 건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준조세 연 85% 증가/94년이후 3년간/전경련,법제정 건의

입력
1997.04.24 00:00
0 0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94년이후 3년간 연평균 85.1%씩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에따라 각종 부담금의 합리적 조정과 신·증설 억제를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23일 전경련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석준 쌍용그룹 회장)에 따르면 「부담금」 「분담금」 「예치금」 「이행강제금」 등 준조세 성격으로 기업이나 국민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80년대에는 2종에 불과했으나 현재 51종으로 급증했다.

정부 예산에 나타난 부담금 규모도 94년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85.1%의 증가율을 보여 올해에는 총 4조9,3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같은 부담금이 과도한 기업부담을 초래,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신·증설을 억제할 수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민관 공동 부담금관리위원회 구성 ▲부과목적이 달성된 부담금의 폐지 ▲유사목적의 부담금 단일화 ▲지나치게 높은 부과율 현실화 ▲행정기관의 자의적 부담금 부과 금지 등을 들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