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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앞둔 은행살리기 고육책/부실채권 정리방안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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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앞둔 은행살리기 고육책/부실채권 정리방안 의미

입력
199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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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정리 ‘장터’ 열어 파장 최소화/기금마련·부실징후 판단기준 등 숙제재정경제원이 23일 발표한 부실채권정리방안은 좁게는 「은행 살리기」이며 넓게는 부실기업정리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의 부실채권은 물론 부실채권의 원천인 부실기업이 부도를 피할 수 있도록 소유부동산 또는 계열기업의 매각 등 자구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정리전담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과거에는 정부가 부실기업을 정리했으나 이제는 이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며 자율적으로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는 한마디로 부실대응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실기업을 직접 정리하기보다는 「부실기업정리 장터」를 열어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은행등 금융기관도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다. 그러나 한국적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압축성장을 위해 싫든 좋든 전천후로 모유를 공급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이 바람에 은행들은 주식회사로서 마땅히 발휘해야 할 대출 및 투자심사 기능을 제대로 배양하지 못했고, 여기에 경기부진까지 겹치면서 돈을 꿔주고도 원금조차 건지기 힘든 부실채권을, 그것도 산더미처럼 안게 됐다.

특히 최근에는 한보에 이어 삼미그룹이 부도를 내는 등 30대 재벌이 잇따라 쓰러졌고 진로그룹도 금융기관협의회에서 도산사태를 막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부도상태다. 게다가 내년부터 금융산업이 전면개방된다.

정부의 조치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늘어만 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금융산업의 전면개방시대를 맞아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6대 시중은행의 지난해말 현재 부실여신규모는 1조6천억원으로 총여신액의 1.0%다. 크게 문제가 될만한 부실여신비율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5.5%)은 물론이고 미국(1.16%)보다도 낮다. 그러나 이는 통계상의 허구다. 부실여신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6대 시중은행의 부실여신을 일본기준(담보부족 부실여신에 담보가 확보됐으나 6개월이상 연체된 고정여신을 합친 것)으로 환산하면 8조3천억원으로 전체여신의 5.1%에 이르고 있다. 또 미국기준(일본기준에다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의 연체여신을 합친 것)으로 보면 무려 23조3천억원에 달해 총여신의 14.3%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업공사를 확대 개편, 부실채권 정리 전담기구로 만들고 이곳에서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방식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부실기업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하던 산업합리화조치 같은 특혜소지를 제거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분명한 책임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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