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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차내 음주가무 집중단속/내달말까지 범칙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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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차내 음주가무 집중단속/내달말까지 범칙금 5만원

입력
199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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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월31일까지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관광버스 등 차내 음주가무 행위를 집중 단속, 적발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경찰은 또 전국 624개 관광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가무용 마이크와 테이프 설치를 금지하고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는 운전자도 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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