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5·18광주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5월18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18행사는 국가가 주관하게 된다. 정부는 금명간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포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국가유공자 지정문제는 입법사항으로 이들이 이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배상금을 받지 아니하고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의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유공자지정문제는 「5·18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거론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7면> 정부는 또 5·18묘역 국립묘지 승격여부도 희생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여부가 결정된 이후 국립묘지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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