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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부실 추가비용/시공·설계사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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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부실 추가비용/시공·설계사 전액 부담

입력
199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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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경부고속철도의 대전―천안 시험선 구간의 부실시공으로 보수 및 재시공에 드는 약 1천5백억원의 추가비용을 공사에 참여했던 시공사와 설계사 등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당정협의를 갖고 부실시공의 귀책사유를 엄중히 가려 원인제공자가 추가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시공자와 설계자, 감리자, 고속철도공단 등에 대해 부실시공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 건설업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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