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학교내에서의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운동 등 허가를 받지 않은 교내 모금활동을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교내에서 기부금을 모으려면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무허가 모금활동은 위법』이라면서 『그러나 개인자격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금을 낼 수는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전교조와는 상관없이 모금활동을 계획중인 학교와 유치원총연합회 등의 북한동포돕기운동도 중단돼야 할 처지여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전교조는 14일부터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에 나서 5월10일까지 3억원을 모아 북한에 전달키로 하는 등 연말까지 10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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