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국회 한보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의 운전기사 임상래(46)씨와 5월1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정총회장의 여비서 정분순씨의 소재를 파악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사무처 직원만이 특위위원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은 명령장을 집행할 수 없어 일단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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