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로의 일부어음이 부도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계속 거래된다.한국증권거래소는 22일 주거래은행이 기업을 부도처리하지 않고 「부실방지협약」에 따라 채권금융협의회 구성을 요구할 경우 구성요구시점부터 1부주식종목은 2부로 지정변경해 주식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2부종목도 주거래은행이 채권금융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2부에서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부실방지협약을 위반해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될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부실방지협약」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상장관리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진로의 주식은 이날 하루동안 일부어음의 부도로 거래가 중단됐으나, 부도방지협약이 적용되고 진로측이 이같은 내용을 공시함에 따라 23일부터 2부에서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진로종합식품 진로인터스트리 등 2부에 상장돼 있는 2개 계열사주식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2부에서 거래가 계속된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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