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돼 소주값은 오르고 맥주값은 세금인하로 떨어질 전망이다.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연구위원은 22일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한·EU 주세협의 대비 주세제도 개편방향」세미나에서 EU의 요구로 소주와 위스키간의 주세율 격차를 축소해야할 상황이라며 소주의 세율을 올려 위스키와 소주의 세율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EU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주(35%)와 위스키(100%)의 주세율 격차가 크다며 주세율 개편을 요구하다 4월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이에 앞서 일본에 대해서도 지난해 WTO에 제소해 승소했었다.
성연구위원은 주세율 체계를 알코올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종량세제도로 전환, 알코올도수 1도당 세율을 2.5%로 통일해 현재 1대 2.8인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격차를 1대 1.6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될 경우 소주의 세율은 현행 35%에서 62.5%로 인상돼 알코올도수가 25도인 일반소주 360㎖짜리의 세후 출고가격(교육세 포함)은 병당 354원에서 447원으로 93원(26.3%)이 인상되는 반면 세전가격과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식 소주는 45도인 안동소주 800㎖짜리가 1만9,990원에서 3만312원으로 1만322원(51.6%)이 오르는 등 큰폭 인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위스키 세율은 지금과 같이 100%를 유지하고 맥주세율은 장기적으로 조정, 위스키와 같은 100%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행 130%에서 100%로 낮추면 500㎖짜리는 병당 출고가격이 717원에서 587원으로 130원(18.1%)이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소주 소비는 감소하고 맥주 수요는 증가하는 등 주류업계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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