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드 1대 연 세금/강남 40평 아파트보다 많아배기량 1,300㏄의 소형승용차인 프라이드 1대에 부과되는 세금이 서울 강남지역의 40평형대 아파트 세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세제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판매가격이 대당 505만원인 프라이드 승용차(1,300㏄)에 부과되는 연간 자동차세금은 21만2,000원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41평형 아파트(시가 5억원)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세 총액 20만1,000원보다 1만1,000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들의 출퇴근용이나 영세사업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소형차의 세금이 중상류층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세금보다 많아 사회적 형평성에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협회은 또 지난 한해동안 징수된 자동차 관련 세금은 모두 13조3,895억원으로 13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93년에 비해서는 약 2배, 95년에 비해서는 23.15%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세금부과액을 세목별로 보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구입단계 세금이 3조2,481억원으로 전년보다 10.19% ▲등록세 취득세 등 등록단계 세금이 1조6,334억원으로 5.59% ▲자동차세 면허세 등 소유단계 세금이 3조916억원으로 31.35% ▲교통세 유류부가세 등 운행단계 세금이 5조4,715억원으로 35.96% 증가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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