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설립 적극 권장/교육부,설립안 마련98학년도부터 산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설립해 정규학위를 수여하는 2년 과정의 기술대와 기술전문대가 생긴다. 교육부는 21일 기술대학 설립 및 운영규정을 확정, 5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6월에 법인설립 허가를 거쳐 내년부터 설립을 권장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입학자격은 기술대를 설립하는 산업체에서 1년6개월이상 일한 근로자이며, 실업계 고교의 산업체 현장실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
정원과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며 졸업학점은 전문학사학위과정 80학점, 학사학위과정 70학점이다.
교육부는 기술대의 경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이 가능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가해 주는 인가주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체는 단독 또는 대학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학과 공동설립시에는 산업체가 3분의 2 이상의 재산을 출연해야만 한다.
산업체 도산에 대비해 기술대학 법인은 연간 학교운영경비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토록 했다.
교원은 사회실무계의 경우 학생 25명당 1명, 자연공학계는 20명당 1명을 확보해야 하며 전체 교원중 전임교원은 3분의 1 이상, 산업체 임직원 등의 겸임교원은 3분의 2 이내가 되도록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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