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실명제비밀보장법률」 입법화 추진신한국당은 21일 「금융실명제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현재 시행중인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을 대체하고 이 법에 금융거래자의 신원조사, 자금출처·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오는 29일 당정회의에서 이 방안을 제기할 방침이나 재경원은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출처조사나 세무조사를 금지할 경우 탈세를 사실상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의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이 불가피하다』며 『국세청에 통보된 금융자료 일체를 신원조사나 세무조사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법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위원장은 『금융거래로인한 이자가 4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대상자로 분류될 경우에도 최고세율 40%를 자진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특례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나위원장은 또 『30만원 한도내에서 신분증없이 송금할 수 있던 것을 1백만원까지 대폭 상향조정, 자금의 흐름에 숨통을 열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