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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대 최고 35% 인하/소송가액별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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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대 최고 35% 인하/소송가액별 차등부과

입력
1997.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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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대가 최고 35%까지 인하된다. 대법원은 21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법률안」을 확정,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소가의 0.5%를 부과하던 인지대를 1천만원 미만의 소액소송에만 적용하고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소가의 0.45%+5천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소가의 0.4%+5만5천원 ▲10억원 이상은 소가의 0.35%+55만5천원 등 차등 부과한다. 이에따라 전체 소송사건의 약 31%가 평균 10∼15%의 인하혜택을 받게 되고 고액소송의 경우 인지대 비용이 최고 35%까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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