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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유전자실험 금지/복지부 지침 공포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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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유전자실험 금지/복지부 지침 공포 7월 시행

입력
1997.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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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연구 윤리의무 준수/연구기관내 안전위원회 설치보건복지부는 21일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각종 해악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을 공포하고 7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유전자 실험지침에 따르면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인체대상의 유전자 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실험을 금지했으며 생명공학적 연구에 따른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고 연구기관내에 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실험과정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생물체가 외부로 전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밀폐방법 및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의한 사람의 건강과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재조합 실험 종사자 및 책임자의 의무사항, 유전자 재조합체의 보관·운반·양도 및 실험종료후 처리 기준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의약품, 환경, 농작물, 질병치료 및 예방 등 유전자 재조합이나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한 생명공학적 연구·개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정부규정이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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