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잦은 이동과 짧은 고용기간으로 인해 건강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건설 일용근로자들에게 내달부터 일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키로 했다.노동부는 이를 위해 매년 5, 11월 두차례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진단 일제실시기간」을 정해 건설현장별로 도급 사업주 책임하에 하청주가 고용한 근로자까지 일제히 검진을 받도록 했다.
노동부는 특히 도장·용접 등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의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5, 11월 두차례씩 직업병 예방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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