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자들이 통일비용을 대략 200조∼400조원으로 추정한데 반해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지불의사, 즉 국민들이 통일에 의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제적 편익은 103조∼129조원에 그치고 있다. 말하자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편익이 통일비용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통일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통일비용 전부를 조세를 통해 조달할 경우 조세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메워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첫째,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비용은 점진적인 통일이냐, 급진적인 통일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남한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흡수통일이냐, 양 체제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통일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둘째, 통일정책은 통일비용에 대한 지불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비용 부담을 남한만 떠안을 것이 아니라 북한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비용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범위를 보다 확대해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에 대한 지불의사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므로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에 따르는 편익을 국민에게 제대로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후 남북한 국민들간의 이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통일의 혜택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불신과 반목만이 거듭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민족의 자긍심이 발휘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때 통일에 대한 지불의사는 높아질 것이다.
넷째,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일의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한 사람은 낮다는 사람보다 통일비용 지불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예상되는 통일비용의 규모에 비해 국민들의 지불의사는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원조달을 위해 조세 이외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야 한다.
여섯째, 통일 이후의 경제상황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만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질이 허약해진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통일이후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이 국민적 합의위에서,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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