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될땐 양도차익 50% 세금내야문;저는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91년 6월 토지를 취득하고 92년 12월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95년 9월 입주,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조합주택은 입주후 96년 2월에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96년 4월에 등기절차를 마쳤습니다. 가정 형편상 이 조합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가장 많이 절세할 수 있는가요. 조합으로부터 입주통보를 받은 날짜는 95년 4월20일입니다.
답;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유 3년」의 기산점입니다. 조합주택의 경우 준공검사이전이라도 해당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입주통보일(95년 4월20)로부터 3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하려고 할 경우 입주통보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2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97년 4월20일이전)에서 매매가 된다면 양도차익의 50%만큼의 세금은 납부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30%에서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름에 따라 97년 5월1일이후 매매되는 아파트에 적용할 기준가를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합주택의 아파트값도 97년 5월1일부터 크게 상향 적용되므로 97년 4월20일(2년 경과시점)부터 97년 4월30일 사이에 매매하는 것이 가장 많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마철현세무사(02―449―2986)>마철현세무사(02―449―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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