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관세구조도 시정키로지나치게 낮은 관세로 인한 수입급증으로 국내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신발 자전거 의류 등의 관세율이 높아진다. 또 원자재와 완제품의 관세율 차이가 심한 역관세구조도 바뀐다.
재정경제원은 대부분의 완제품에 8%의 세율이 적용되는 균등관세율 체계를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 범위내에서 차등화하는 내용의 「관세율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WTO양허세율은 지난해 20.4%에서 98년 16.4%, 2000년 14.0%, 2002년 12.8%를 거쳐 2004년에는 11.6%로 각국이 평균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돼있다.
재경원은 6월말까지 구체적인 조정대상 품목과 관세율을 확정한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율 개편방향에 따르면 경쟁국보다 낮은 품목의 관세율이 우선적으로 오른다. 현재 자전거의 경우 한국이 8%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대만은 10%를, 청바지는 한국 8% 미국 10.9%, 남성용 니트는 한국 8% 일본 14%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국내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상실, 밀려드는 외국제품에게 모두 시장을 내어준 상황이여서 관세율 인상이 국내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산물과 가공품간의 세율차로 위장수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원재료인 농산물의 관세가 인하된다. 그동안 국수의 관세율은 8%인 반면 메밀가루는 862.5%, 고구마전분조제품이 8%에 고구마전분은 260% 등으로 역관세구조여서 위장수입 등이 성행했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수년간 할당·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안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제도이며,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위해 한시적으로 최고 100%까지 관세율을 높이는 제도. 3년이상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각각 29개와 27개이다.
재경원은 이밖에 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등의 관세율을 2000년까지 무세화하는 정부기술협정(ITA)이 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대상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양허협상을 통해 193개 폼목은 2000년까지 무세화하되 6개 품목은 2002년, 4개 품목은 2004년까지 각각 무세화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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