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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씨 내란방조/내달 23일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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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씨 내란방조/내달 23일 재심

입력
199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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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전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씨 내란방조사건 재심 첫 공판을 5월23일 서울지법 311호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12·12 및 5·18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7일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뒤 열리게 돼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으며 무죄판결이 날 경우 정씨는 명예회복과 함께 박탈됐던 군인 연금의 수령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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