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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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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199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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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각종 규제완화와 대선을 앞둔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20일 건교부에 따르면 21―26일 본부 단속반원과 시·도 공무원 등으로 24개조 48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권을 대상으로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그린벨트내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건교부는 대통령 선거전인 10월중에는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을 대상으로 2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별장 고급주택 대형음식점 골프장 등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불법 증개축 행위와 축사,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공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불법형질 변경을 통해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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