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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부실 배상청구/건교부,책임소재 우선 규명뒤 재시공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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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부실 배상청구/건교부,책임소재 우선 규명뒤 재시공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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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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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의 상당부분이 부실시공됐다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옴에 따라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각분야의 부실책임을 우선 규명한 뒤,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시공업체는 재시공토록 하고 설계·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부실책임이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감리부실이 드러날 경우 경부고속철도 구간설계의 감리를 맡은 프랑스의 설계감리업체인 시스트라사와 시공을 감리한 독일의 DEC, 프랑스의 SEEE 등 외국업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건교부 김영환 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은 17일 『내달말까지는 이번 안전진단을 실시한 미국의 WJE사와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전문가들을 통해 부실시공된 구간별로 부실의 원인이 설계 시공 감리중 어느 곳에 있는 지를 정밀분석할 방침』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 부실시공구간을 재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단장은 『부실의 원인이 설계와 감리에도 있을 경우 해당업체별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속철도건설공단 등의 책임자는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건교부 강윤모 수송정책실장은 『부실시공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와는 별도로 업체와 기술자들이 부실시공과정에서 건설업법 등 관련법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업무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업체에 대한 처벌방침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들이 부실시공을 떠넘기고 있어 부실의 명확한 책임을 가리는 데 상당한 진통이 뒤따르고 재시공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비용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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