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반란’‘5·17내란’ 결론/정승화 총장 연행 “적법”“불법”/내란종료시점 재판부따라 이론12·12 및 5·18사건과 17년전의 역사를 다시쓰는 방대한 작업이었던 만큼 양극단에 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하나의 사실」에 대해 「두가지 해석」을 내리며 1년여간 치열한 법률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2·12와 5·18은 반란과 내란』이라고 결론을 내려 사법심판의 종지부를 찍었다.
▲성공한 쿠데타 처벌 논란=재판의 전제가 됐던 핵심쟁점으로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빼어든 「무기」였다. 변호인단은 『헌법개정 등을 통해 구법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새로운 법질서 아래서는 처벌할 수 없고 선거 등 국민적 합의도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5·18특별법 합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국민적 합의를 내세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육참총장 연행 불법성 여부=「반란군은 육본측」이라는 전두환 피고인측 주장의 출발점. 변호인단은 당시 정승화 육참총장의 연행은 대통령의 재가없이도 가능한 합수부의 정당한 수사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연행동기와 수단, 긴급성, 안보공백 등을 이유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나아가 구속영장 발부 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란 종료시점=검찰은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기소해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87년 「6·29선언」을 내란종료시점으로 삼았다.
변호인단은 아무리 늦춰도 전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80년 9월1일로 「특별법 위헌」을 전제로 이미 공소시효 15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기산점을 1심판결로 돌아가 비상계엄해제일로 최종 결론지었다.
▲시국수습방안 논란=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여부가 걸린 사안으로 내란관련자 처벌의 관건이다.
변호인단은 시국수습방안이 집권시나리오가 아니라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습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상기구인 국보위설치와 계엄확대 등이 골자인 시국수습방안에 따른 일련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란목적 살인죄 적용 논란=변호인단이 역사에 「살인자」로 기록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당한 시위진압작전』이라고 주장하며 「공격적」으로 다퉜던 문제. 기소당시 검찰은 「자위권 발동=발포명령」이라는 구도하에 광주살상행위를 내란목적 살인죄로 보았고 1심도 이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위권발동을 발포명령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광주재진입작전의 살상행위만 내란목적살인행위로 더욱 폭을 좁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인정했다. 시위대와의 교전이 불가피한 상황을 잘아는 피고인들이 재진입작전을 강행한 것은 시위를 진압하지 않고서는 집권이 불가능한 「중요한 상황」때문이라고 판시했다.
▲뇌물죄와 금융실명제 법리논란=변호인단은 「정치성금론」을 주장했지만 1∼3심 모두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영향력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며 실제 영향력행사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벌회장들의 비자금 변칙실명전환 행위에 대해 대법원도 『실명전환시 금융기관이 자금의 실소유자를 조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정태수 한보총회장 등의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차명거래」에 대한 보완이 없는한 금융실명제에 사실상 큰 구멍이 뚫렸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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