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아파트 등 모든 시설물들의 하자보수 분쟁조정이 훨씬 쉬워진다.건설교통부는 17일 하자보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건축주나 아파트입주자 등이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오면 전문기관을 통해 하자여부와 보수비용을 빨리 가려 조정하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피해자와 시공업체가 동의할 경우 ▲하자여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하자보수비용은 비용적산 전문기관에 각각 맡겨 결론을 얻은 뒤 분쟁조정위원장 서명만으로 법률상 제소전 화해와 똑같은 효력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당사자중 한쪽이 전문기관이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판결에 따라 분쟁이 조정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법원도 전문기관 조정안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므로 조정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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