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병 무죄·이원조씨 등 곧 수감/“내란 종료시점은 81년 1월24일”/12·12 5·18 전·노 비자금사건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윤관 대법원장·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7일 하오 1시30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12·12 및 5·18사건과 전·노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항소심 형량대로 형을 확정했다.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이 적용된 전·노 피고인은 재임중 기업체 등에서 뇌물로 받은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에 대한 추징금이 각각 확정됐다.
이 사건은 95년 10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1년6개월만에 사법적으로 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며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만큼 피고인들의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심에서 엇갈린 해석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5·18사건의 내란종료시점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까지로 봐야 한다』며 6·29선언때까지 내란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한 항소심판결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내란목적 살인죄는 광주재진입작전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 자위권발동에 따른 발포행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반란중요임무종사죄 등이 적용된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피고인은 징역 8년,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은 징역 7년씩의 형이 확정됐다. 또 허삼수 피고인은 징역 6년, 최세창 피고인은 징역 5년, 차규헌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은 징역 3년6월씩의 형이 확정됐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 피고인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또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원조 이희성 주영복 박종규 신윤희 피고인은 형이 확정돼 수감되게 됐다.<이창민 기자>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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