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상고심 주심 재판관 정귀호(58·고시 15회)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비교적 많이 낸 대법관으로 알려져 있다.정대법관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북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6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된뒤 서울지법동부지원장, 춘천지법원장 등을 거쳐 93년 10월 대법관이 된 법학박사.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부드러운 법정 분위기를 중시, 재판 당사자들을 편안하게 하고 판사 상하간에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해 12월19일 삼청교육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주심을 맡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정대법관은 이날 상고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다수의견을 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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