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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병씨도 반란의사 인정” 5명 제기/상고심의 소수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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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병씨도 반란의사 인정” 5명 제기/상고심의 소수의견들

입력
199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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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위헌·공소시효서도 이견12·12 및 5·18사건 상고심에서 4개 부분의 법적용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왔다. 소수의견은 비록 다수의 찬동을 얻지못한 의견이나 대법원 결정문과 함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준병 피고인의 무죄부분은 가장 많은 소수의견이 나왔다. 천경송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은 『박피고인이 79년 12월12일 30경비단에 모여 다른 피고인들과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한 만큼 반란가담 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20사단 병력을 합수부를 위해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동원하지 않았다는 박피고인의 변소내용은 기록상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선 대법관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박만호 대법관 등은 『헌법재판소가 5·18특별법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지 않았으나 법원이 이를 합헌으로 해석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시행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박만호 대법관은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않는 법원이 이를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소수의견을 폈다.

이용훈 대법관도 『군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 수소이탈행위는 그 불법의 책임이나 내용을 반란죄에 흡수해 평가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 부분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 대법관은 또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인 5·17조치도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적법재가가 있었다는 다수의견과 달리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부분에선 『관련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이 돈의 실제 주인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신고한 만큼 업무방해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 등 2개의 반대의견과 1개의 보충의견이 나왔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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