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에 피해 당사자들 손배소 “난관”대법원이 12·12 및 5·18사건 상고심에서 신군부의 내란이 완성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일인 81년 1월24일이라 판결함에 따라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과 개인재산강탈, 해직 조치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자구노력이 어려움에 부딪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내란집단이 정권장악에 성공했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이 계속될 때는 내란상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군부가 국민적 저항에 굴복한 6·29선언을 내란종료시점으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전향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형사사건에서의 시효판단이어서 피해 당사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90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소송을 냈던 피해 당사자들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는 시효장벽을 넘어설 수 없게 돼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을 길이 봉쇄된 셈이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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