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특조법 참의원 통과… 주민반발 거세 주목오키나와(충승) 미군기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토지소유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군용지특별조치법(특조법) 개정안이 1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미일안보조약상의 미군기지 제공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됐지만 법안성립에 대한 오키나와 주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의 정국 추이가 주목된다.
오키나와에 있는 12개 미군시설의 일부 용지는 5월14일 사용기간이 끝나게 된다. 이 용지를 재사용하려면 절차상 오키나와현 토지수용위원회의 공개심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확실한 재사용의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리절차가 끝나기만 기다리다가는 마감시간을 넘길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심리중인 토지에 한해 사용기간이 지나도 잠정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조법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이뤄진 국회에서는 초반 연립 3여당인 사민당이 개정안에 반대해 난항을 겪었지만 자민당이 최대 야당인 신진당과 극적으로 연합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번에 법으로 성립된 것이다.
이에 대한 오키나와 주민의 반발은 대단하다. 특조법개정안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나아가 미군기지와 병력의 축소를 요구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같은 반발은 일본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가 72년 일본의 영토로 반환된 뒤 전주일미군 기지의 75%에 해당하는 기지를 「강제적」으로 제공해 오며 누적된 불만에서 나온 것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도쿄=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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