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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의 쿠데타 단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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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의 쿠데타 단죄(사설)

입력
199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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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은 17일 드디어 막을 내렸다. 12·12와 5·18로 비롯된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17년만에 드디어 확정된 것이다.온 국민의 가슴에 감회가 없을 수 없다. 최근의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한 시절을 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확실히 정리하는 깊은 의미와 함께 아물지 않은 상처로 인한 허탈감마저 교차되는 순간이다.

이날 대법원의 12·12, 5·18 및 두 비자금사건 확정판결은 지난해 12월의 항소심이 1심에 비해 상당히 작량 감경했던 형량을 상고를 기각하고 모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큰 변화는 없다. 그같은 판결내용은 이번 재판의 역사적 의미는 살리면서도 극형을 피해 화합을 모색해보려는 새 흐름을 반영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같은 판결내용에 대해 대체로 예상됐던 귀결이라는 반응이나 수백명이 목숨을 잃은 내란목적 살인사건 범인중 누구에게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어떤 헌법질서 문란 행위도 명시적 국민합의에 근거하지 않고는 용인될 수 없다』면서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 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내란목적 살인책임을 분명히 한 것은 역사적 의미에 비춰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날 확정 판결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소시효와 관련된 내란행위의 종료시점에 대한 다른 판단이다. 지난해의 항소심은 내란 종료시점을 5공이 끝나가는 87년의 6·29선언때로 봄으로써 관련 여타 재판에서의 상당한 파급효과 기대와 함께 국정의 연속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었다. 결국 대법원은 그같은 판단을 부정하고 『내란 및 반란행위 종료시기를 81년 1월24일의 계엄해제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최종판단을 내린 것인데 비판소지를 남겨 또다른 여파가 걱정된다.

내란종료 시점과 관련된 공소 시효문제에 대해서는 5·18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부 공소시효 완성주장을 이유없다고 판시한 것은 예상된 바라 하겠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태수 이경훈 두 비자금사건 피고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확정시킨 것은 금융실명제의 정신이나 국민의 법감정에도 벗어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전직 대통령의 부정한 돈을 숨겨주고 명의를 바꿔 쓰기까지 한 행위가 무죄라면 앞으로 법적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같은 무죄판결에 대해 전원합의체의 의견이 8대 5로 갈렸던 사정도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이날 판결의 결과로 무기와 17년형이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2,205억원과 2,628억원의 강제추징집행절차가 즉각 개시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마저 박탈되는 것도 또다른 징벌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전·노 두 전대통령의 형확정과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론이 돌출되고 있는 것은 너무 섣부르고 역사적 단죄확정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어 서운한 감마저 안겨준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강조해 둘 것은 역사적인 쿠데타 단죄와 사면문제를 아무런 의식없이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 점을 유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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