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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재산추징 전액집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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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재산추징 전액집행 어려워

입력
199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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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33억중 검찰 2,620억원만 확보/3년 시효내 은닉분 못찾으면 재산 합법화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최종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금도 2심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추징액은 전씨 2,205억원, 노씨 2,628억원 등 모두 4,833억원으로 사법사상 최대규모다. 최근 대법원은 『사면으로 형이 실효돼도 추징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전·노씨가 설령 사면된다해도 재산추징은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추징할 수 있는 액수는 이보다 훨씬 밑돌 전망이다.

먼저 검찰이 확보해둔 노씨의 재산은 2,500억원 가량으로 추징액에 거의 근접한다. 1,200억원대의 예금을 찾아내 압수했고 대구의 아파트 2채, 임야 등 부동산도 상당수에 달한다.

그러나 이 자금 가운데 노씨가 정태수씨에게 사채로 빌려준 606억원은 한보의 부도로 떼일 위기에 처해있다. 정씨와 한보의 재산은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에 우선권이 있어 검찰에 떨어질 몫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간 불어난 300억원대의 예금이자를 포함, 추징금의 90%선인 2,400억원 안팎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전씨의 경우는 추징이 더욱 어렵다. 검찰이 확보한 전씨의 재산은 쌍용그룹에서 보관했던 「사과상자 61억원」을 포함, 220억원가량에 불과하다. 예금으로 뭉칫돈을 보관했던 노씨와 달리 전씨는 1,400억원대로 추정되는 비자금을 대부분 무기명채권과 현금으로 숨겨놓아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씨는 만기채권도 찾지 않은채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난해 6월 전씨의 연희동 자택중 별채와 벤츠승용차, 골프장 회원권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으나 워낙 「소소한」 액수였다. 추징판결의 시효는 3년. 따라서 2000년 4월16일까지 더이상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나머지는 전씨의 재산으로 합법화한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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