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윤종남 부장검사)는 17일 탈세비리를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5억3천만원을 뜯어낸 변호사 정명래(65)씨와 사건의뢰인 장종건(54)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정변호사는 94년 2월 장씨의 소송문제로 만난 사업가 이모씨의 탈세혐의를 알게 되자 『청와대 검찰 국세청에 이를 알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 같은해 12월까지 5억3천만원을 받아 장씨에게 2억3천만원을 건네고 나머지 3억원을 챙긴 혐의다. 정변호사는 사시 6회로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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