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변칙 실명전환한 혐의로 기소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경훈 전 (주)대우 대표가 17일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현재 입법추진중인 자금세탁방지법에 변칙실명전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둘 방침이다.17일 재정경제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금융실명제 보완방향과 관련, 국민불편해소는 실명제 대체입법으로, 비자금 변칙실명전환 등 범죄행위처벌은 자금세탁방지법으로 각각 보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최근 최상엽 법무부장관과 만나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실명제 보완을 위한 대체입법과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부무측은 이와 관련, 『실명전환시 금융기관직원이 예금주에게 실질 전주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예금주 및 공모한 금융기관직원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자금세탁방지법에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