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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차명전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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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차명전환 무죄

입력
199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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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변칙 실명전환해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이경훈 전 (주)대우 대표 등 2명이 17일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노씨 비자금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이에따라 노씨에게 각각 1백억, 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피고인과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전 대통령 경호실장 이현우 피고인은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1천만원, 특가법상 뇌물방조죄가 적용된 이원조 피고인은 징역 2년6월, 금진호 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이피고인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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